대전시는 9월 총 1,92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8.0% 감소한 수치로 주된 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중에서도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이상인 경우는 이번 9월에 나머지 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etax.go.kr)나 지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042-720-9000)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 마감일이 10월 4일까지 연장된다”라며 “지역사회 운영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