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1천 건, 209억 4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7.4% 줄어든 수치로 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하락, 그리고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및 토지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되었고, 10만 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10월 4일 까지이며 가상계좌, ARS(☎042-720-9000)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 하고 납부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042-251-4261~6)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재산세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납부 안내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세금 납부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